고용·노동

월급이 기본적으로 1달 밀리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과 같이 월급이 기본적으로 1달 밀립니다...

월급날은 항상 말일이구요,

예시로 3월 말에 2월급을 받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년 4개월정도 다녔는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

이렇게 1달씩 계속 밀린 것도 실업급여 사유로 가능할까요?

중간에 공지 없이 1달+며칠 더 밀린 적도 있어서

큰 스트레스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이 상기와 같이 매번 지연되어 지급되었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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