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본인이 소유한 산을 지자체 허가 없이 파헤치고 깎고, 심지어 시멘트 도로까지 만들어 공동묘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데요.
이렇게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공동묘지를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