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지나 갓길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경우,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기타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21_75_20170117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4F95C0A281EB_114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