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지나 갓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공부지나 갓길에서 자기 마음대로 흙을 일궈서 작물을 심는 등의 무단 사용의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 법 조항과 관련 판례가 있으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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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지나 갓길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경우,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기타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21_75_20170117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4F95C0A281EB_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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