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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집에서 주문 실수한거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키오스크가 없는 줄 알고 대면으로 주문하려 하자 키오스크쪽을 손짓해서 아이스 카라멜 마키까지만 말하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갑자기 아이스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을 미리 확인하나 싶어서 그렇다 하고 마저 주문 했는데 이미 만들어둔겁니다. 문제는 저는 디카페인이라 잘못 만들었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주셨습니다. 잘못 만든거 결제 해야 하는지 물어봤고 그럴 필요는 없고 다음에는 미리 말해달라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이러면 결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도 했는데 대화 앞부분이 없어서 미리 말할걸 그랬다 / 다음에는 미리 해달라 /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결제하겠다 대강 이런 내용만 남아있는데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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