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릇깨는 경우 1만원, 정산금액이 안 맞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등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부분은 무효이며 사측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