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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고래173
환한고래17322.03.06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수를 한다면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음료를 잘못만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들어 핫 아메리카노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들때가 있는데 이럴때마다 사장님이 판매가격보다 30퍼센트 할인을 적용하여 저보고 결제하여 물어내라고 하십니다.

위 사항은 위법행위가 아니고 제가 물어내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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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관계에서 과실로 상대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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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실수 등의 경우에 이를 실제 당사자가 고용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일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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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릇깨는 경우 1만원, 정산금액이 안 맞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등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부분은 무효이며 사측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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