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일 근무하고 두달을쉬며 일정하게근하지않아 급여또한 일정하게 책정이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급여를받을땐소득세등 세금은 제외하고 지급받았는데요. 이런경우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이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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