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들어온 월급을 상여금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연말정산시 소득이 추가로 더 잡히는건가요?
올해 초 부터 근로하던 회사입니다.
알고보니 계약한 연봉보다 월급이 10만원정도 덜 들어오고있었는데
그건 추후에 상여금으로 주신다고합니다.
근데 물어보니 고용신고는 제가 계약한 연봉으로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그럼 제 연봉에 + 못받은 월급 해서 소득이 이중으로 잡혀서 연말정산때 세금환급이 어렵진않을지 걱정이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근로소득 총급여역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으나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회사는 해당 미지급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미지급
급여를 향후 지급시에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질문처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미지급급여를
다음해에 별도로 상여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이 이중으로 게상됨에 따라 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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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급과 상여금 모두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모두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신고된 보수총액에 상여가 또 더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중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받으시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있지만, 추후 상여금을 받으신다면 정상적인 금액을 지불한 것이므로
이중으로 잡히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은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추후 상여금을 받으신다면 정상적인 금액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이며,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을 납부한 것이므로 추후 정산제도를 통해 환급받게 될 것이므로 소득이 이중으로 잡히시는 것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은 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이 아닌, 실제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인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계약연봉으로 연말정산 및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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