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근로소득 총급여역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으나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회사는 해당 미지급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미지급
급여를 향후 지급시에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질문처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미지급급여를
다음해에 별도로 상여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이 이중으로 게상됨에 따라 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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