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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19.08.02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지 2주정도 됩니다.

퇴직전 회사에서 퇴직금은 퇴직처리 후 일주일 내에 지급된다고 했는데 2주가 지난 시점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회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곧 지급이 된다고만 하는데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법은 없나요?

회사경영상황이 좋지않은 것도 아닌데 무슨이유인지 계속 지급을 보류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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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지연시에는 연 20프로의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단 근로자와이 합의로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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