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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후루티131
뛰어난후루티13119.06.20

퇴직금을 지급을 미루고 있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

회사에서 5년 근무뒤 올 1월말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지불각서작성)해놓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나요~?

또 퇴직금 지급 시효가 언제까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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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퇴직금은 지급시효가 정해져 있습시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개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예정 날짜에 지난 일 수/365일*20%로 이자는 계산됩니다.

    계속 지급이 늦어진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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