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년 근무뒤 올 1월말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지불각서작성)해놓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나요~?
또 퇴직금 지급 시효가 언제까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퇴직금은 지급시효가 정해져 있습시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개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예정 날짜에 지난 일 수/365일*20%로 이자는 계산됩니다.
계속 지급이 늦어진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