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년 근무뒤 올 1월말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지불각서작성)해놓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나요~?
또 퇴직금 지급 시효가 언제까지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