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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25

전세로 2년 계약이 2달정도 남았는데, 집주인께 전세금 낮춰달라고 할수 있나요?

전세로 2년 계약이 2달 정도 남았고,

연장해서 더살고 싶은데,

요즘 주변 전세 시세가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저희도 이사안가고 집주인께 전세금 낮춰달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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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역시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공급 논리에 의거 주변시장의 전세시세를 조사하고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감액 갱신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사비와 복비를 비교 분석후 충분히 협의하시고 불발시는 다른 전세집으로 과감히 이사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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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할수 있습니다. 단 계약종료 2개월전에 하셔야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기존조건대로 묵시적갱신 즉 자동갱신이 되기때문입니다.

    물론 임대인과 조율이 되어야 하며 조율이 안되면 계약종료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할수 있기에 잘 협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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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요즘 전세가가 너무 낮아져서 재계약시 전세금을 조정하는 집들도 아주 많습니다.

    전세금을 못낮춰주는 임대인들이 월세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역으로 월세처럼 매월 전세금을 못내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는곳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하락중이니 전세금조정은 당연합니다.

    주변시세에 맞춰 잘 협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금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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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임대인께 연락드려서 협의를 해보세요

    요즘은 전세 금액이 많이 내려서 집주인들이 내려주고 재계약서 쓰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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