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이 두달정도나았는데요 ᆢ
전세계약기간이 두달정도 남아서 집주인한테 만기때 전세금을돌려달라고했더니 지금돈이없으니 다른세입자한테 전세를놓으면 돌려준다고하는데 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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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미반환시 사정상 이전을 해야해서 임차권설정등기 계획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든 돌려주실 겁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이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미리 방을 내놓고 다음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방이 잘안나가서 미리미리 내놓으셔야 합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두달정도 남아서 집주인한테 만기때 전세금을돌려달라고했더니 지금돈이없으니 다른세입자한테 전세를놓으면 돌려준다고하는데 어이가없네요
==> 임대차게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되돌료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다음임차인여부는 세입자가 신경쓸부분이 아닙니다. 그에따라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면서 임대인과 빠른 반환을 위한 협의를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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