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은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으나,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약관상 심근경색이 진단 확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로,
단순히 임상의의 진단서가 발급된다고 하여 인정되지는 않으며,
환자의 병력을 알 수 있는 진료기록(초진챠트등)와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자료, 효소검사자료등이 필요합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주 분쟁이 되는 사안으로
이는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보험사에 전화하시어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재 문의하신 후 병원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나,
아버님에 대해 정확한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관련 서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검을 하셨다면 부검 감정서로 대체가 될것이고, 아니라면 심근경색으로 진단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정황상 심근경색으로 진단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의료기록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