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체적으로 결산 신고 시 부가세 신고서에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날인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2024년도 12월에 개업한 법인입니다.
해당 년도에 매출이나 지출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부가세 신고 및 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을 준비중에 있는데 첨부 서류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되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두 문서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직인 날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식으로 자문이나 기장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검토 후 날인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별도로 해당 자료에 대한 단발성 검토 및 직인 날인 업무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료등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없이 부가세 신고만 진행된 건인지요?
필요자료는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별도 용역으로 검토는 가능합니다만,
도장이 들어가는 만큼 이상이 있는 경우 재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