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1. 2022년 9월 16일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아파트에 월세 계약 실행
2. 2022년 9월 16일 ~ 2023년 9월 15일 1년짜리 월세 50만원 계약과 2023년 9월 16일 ~ 2024년 9월 15일 1년짜리 월세 75만원 계약의 계약서 2장 작성
3. 2022년 9월 16일 ~ 2023년 9월 15일 1년짜리 계약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추가 1년 거주 및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실행으로 2년 추가 거주 가능한가요?
- 2023년 9월16일~2024년 9월15일 1년 계약의 취소/무효 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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