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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년 9월 16일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아파트에 월세 계약 실행

2. 2022년 9월 16일 ~ 2023년 9월 15일 1년짜리 월세 50만원 계약과 2023년 9월 16일 ~ 2024년 9월 15일 1년짜리 월세 75만원 계약의 계약서 2장 작성

3. 2022년 9월 16일 ~ 2023년 9월 15일 1년짜리 계약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추가 1년 거주 및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실행으로 2년 추가 거주 가능한가요?

- 2023년 9월16일~2024년 9월15일 1년 계약의 취소/무효 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계약은 총 2년의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3번의 내용없이도 2년 거주가는 가능해 보이고, 2년째 계약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하에 계약서가 작성된 만큼 임의대로 해지는 불가해 보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시 5%이내 인상만 제한되어 있습니다.질문에서 보증금은 정확히 알수 없기에 확정적으로 답변은 어려우나 , 월세50에서 75로의 인상자체는 5%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해보시면 월세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사업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수정 등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