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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3.06.20

지점에서 받아야할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받을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

법인에서 지점카페를 냈는데 사업자번호는 다르고 법인번호는 같습니다.

지점 카페에 시설장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데 이걸 본점으로 받았을 경우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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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계약과 대금지급은 본점에서 진행되었으나 재화나 용역을 지점에서 수령하신 경우 본점, 지점 어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점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대신 수령하신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점에서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받으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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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자가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경우 계약․발주․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계약, 발주, 대금결제등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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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 서면-2016-부가-4399, 2016.10.30

    [ 제 목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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