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 서면-2016-부가-4399, 2016.10.30
[ 제 목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