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가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앱테크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소득을 말씀하시는지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을 가지고 사업성을 띄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앱테크란 표현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기엔 규모나 성격상 맞지 않을 듯 하고,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 기준으로 300만원 미만시 분리과세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