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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관수리56
강한관수리56

5인미만 사업장 사직서 제출후 퇴직일 변경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사직서 제출기준 한달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기로했는데 인수인계가 빨리끝날시

사업주가 동의없이 더빨리 퇴직하라

강요하는건 합법인가요

궁금합니다

날짜는 정했고 그걸번복하면서

퇴직시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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