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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학점인정교육기관(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만 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학점인정교육기관(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시설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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