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학점인정교육기관(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은 각종학교에 들어가나요?

학점인정교육기관(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만 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점인정교육기관(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시설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