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입한 선물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적립한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10만 원 짜리 물건을 5만 원 이하로 구입한 경우
이를 공직자에게 선물하면 10만 원 짜리 선물이라 법 위반이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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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금품 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짜리를 5만원에 구입하면서 나머지 차액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처리한 것이라면 공직자가 받은 선물의 가액은 1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5만원을 할인받고, 5만원만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5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