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터카 업체 와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21세 이하의 운전면허 취득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에게는 내부적인 정책으로 렌터카 계약으로 차량을 렌트하지 않지만 일부 회사는 일반 보험을 들고 해당 기간의 제한 없이 렌트를 하는 영업을 하는 바, 이에 대해서 추후 부당한 수리비 등의 청구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