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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어치172
반반한어치17221.02.15

전연령 렌트카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렌트카는 운전면허 취득 후 1년후에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렌트카를 찾아보면 전연령 렌트카도 많더라구요! 전연령렌트는 1년이 지나지않아도 된다고하고 그래서 전연령 렌트도 법에는 상관없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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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 업체에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아 운전면허 취득 1년 이하의 운전자에게는 자체적으로 렌트카를 빌려주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것 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기간과 관계없이 렌트해주는 업체도 있으며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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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터카 업체 와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21세 이하의 운전면허 취득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에게는 내부적인 정책으로 렌터카 계약으로 차량을 렌트하지 않지만 일부 회사는 일반 보험을 들고 해당 기간의 제한 없이 렌트를 하는 영업을 하는 바, 이에 대해서 추후 부당한 수리비 등의 청구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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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연령렌트의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전연령렌트는 자차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체와 별개로 원데이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이 원데이보험의 면책금은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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