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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팔팔한태양새13623.11.05

취득세 신고납부시, 법무사 대행 시, 납부는 어떻게하나요?

꼬마빌딩을 매수하려고합니다.

잔금 날 , 취득세 신고납부하려고하는데,

구청에 법무사랑 같이가서 , 신고하고

다시 은행가서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구청이랑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랑 거리가 걷기에 좀 멀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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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 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가 대납한 후 법무사 수수료 청구 시 같이 청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응 유상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후에 취득세 영수증 원본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신청 대행을 하게 되며, 취득세 신고도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통상 법무사 사무소의 사업용계좌에 취득세 등 전체 금액을 입금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할인,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취득자를 대리하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취득자 본인이 지식이 있는 경우 취득에 대한 직접 법무 처리를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보통 법무사에게 취득세도 송금하면 취득세 신고납부까지 완료하긴 합니다.

    걱정되시면 동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긴다면 법무사가 대행을 하므로 본인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에게 영수증과 취득세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관련된 영수증을 발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