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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팔팔한태양새13623.11.05

취득세 신고납부시, 법무사 대행 시, 납부는 어떻게하나요?

꼬마빌딩을 매수하려고합니다.

잔금 날 , 취득세 신고납부하려고하는데,

구청에 법무사랑 같이가서 , 신고하고

다시 은행가서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구청이랑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랑 거리가 걷기에 좀 멀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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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 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가 대납한 후 법무사 수수료 청구 시 같이 청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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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응 유상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후에 취득세 영수증 원본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신청 대행을 하게 되며, 취득세 신고도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통상 법무사 사무소의 사업용계좌에 취득세 등 전체 금액을 입금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할인,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취득자를 대리하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취득자 본인이 지식이 있는 경우 취득에 대한 직접 법무 처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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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보통 법무사에게 취득세도 송금하면 취득세 신고납부까지 완료하긴 합니다.

    걱정되시면 동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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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긴다면 법무사가 대행을 하므로 본인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에게 영수증과 취득세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관련된 영수증을 발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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