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응 유상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후에 취득세 영수증 원본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신청 대행을 하게 되며, 취득세 신고도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통상 법무사 사무소의 사업용계좌에 취득세 등 전체 금액을 입금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할인,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취득자를 대리하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취득자 본인이 지식이 있는 경우 취득에 대한 직접 법무 처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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