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인 4,009,000원을 받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2시간씩 주 30시간으로 단축하면 75%인
3,006,750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사례와 같이 산정하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40시간 근무를 하다가 30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라면 4,009,000 x 30/40으로 계산하여 3,006,7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단축되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단축된 2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1시간분은 통상임금 100%, 1시간분은 통상임금 8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