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드립니다
하루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인 4,009,000원을 받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2시간씩 주 30시간으로 단축하면 75%인
3,006,750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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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사례와 같이 산정하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40시간 근무를 하다가 30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라면 4,009,000 x 30/40으로 계산하여 3,006,7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단축되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단축된 2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1시간분은 통상임금 100%, 1시간분은 통상임금 8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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