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240만원 고정 (주52시간 기준-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직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예정중입니다.
주 24시간기준-소정근로시간 105시간)으로 변경 예정인데
240만원 받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급여를 144만원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0만원/209시간*(24시간+주휴 4.8시간)*4.345주= 1,436,97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축된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도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위 경우 기존에 포괄임금제였다면 고정초과수당 부분은 빼고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