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담보대출의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의료비, 전세자금이나,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담보물로 맡기는 담보물의 가치의 50% 이내에서 대출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정한 조건에 해당될떄만 가능하며, 예를 들어 의료비나, 진료비가 예상한 것 보다 더 크게 발생하여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할 경우 중도상환 후에 재대출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대출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본인의 통장, 진단서 등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