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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룬
여수룬23.01.16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강사의 정산액 및 부가세 부분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에서 강사에게 정산되는 정산액 및 부가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수강생 결제 금액에서 부가세(10%)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강사에게 정산된다고 합니다.

현재 플랫폼에 40%의 수수료를 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즉 클래스 비용이 11만 원일 경우 10만 원이 정산되고

여기에서 60%만 강사에게 제공되기에

실제로는 수강생은 11만 원을 결제했지만

강사는 6만 원만 받게 되고

여기에 사업 소득세(3.3%)를 또 공제하기에 58,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정산해 주는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오히여 사업자로 정산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정산 시점에 정산 내역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정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미 부가세를 제외했는데 여기에 또다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정산할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분에 대한 10%부가세를 제가 또 납부해야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 정산을 하는 경우 사업 소득세(3.3%)를 또 공제 후 지급된다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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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강사가 순수 개인으로 강사 용역을 인터넷 강의 업체 등에 제공하고 수당 등을 받는 경우

    → 지급하는 회사는 수강료 중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3.3%를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2. 강사가 사업자등록이 있고 강사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 이 경우 원천징수는 없고 강사는 강사용역 제공에 때한 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인터넷 교육업체에게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인터넷 교육 업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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