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강사의 정산액 및 부가세 부분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에서 강사에게 정산되는 정산액 및 부가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수강생 결제 금액에서 부가세(10%)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강사에게 정산된다고 합니다.
현재 플랫폼에 40%의 수수료를 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즉 클래스 비용이 11만 원일 경우 10만 원이 정산되고
여기에서 60%만 강사에게 제공되기에
실제로는 수강생은 11만 원을 결제했지만
강사는 6만 원만 받게 되고
여기에 사업 소득세(3.3%)를 또 공제하기에 58,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정산해 주는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오히여 사업자로 정산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정산 시점에 정산 내역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정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미 부가세를 제외했는데 여기에 또다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정산할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분에 대한 10%부가세를 제가 또 납부해야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 정산을 하는 경우 사업 소득세(3.3%)를 또 공제 후 지급된다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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