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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먹물
태연먹물23.05.08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에 대한 공제가 어찌되는지 알고싶어요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닙니다

집에서 주식이나 채권사서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 되는데요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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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별도의 공제나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장내매도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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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금융소득만 있다면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기본 인적공제 외에 다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그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금융소득만 3천만원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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