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닙니다
집에서 주식이나 채권사서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 되는데요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별도의 공제나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장내매도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금융소득만 있다면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기본 인적공제 외에 다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그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금융소득만 3천만원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