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해서 타인 우산을 가져가도 절도죄로 기소유예 받았다는데 맞나요?

한 시민이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는데 정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베짱이 251 입니다. 착각해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가게 되고 우산 주인이 절도죄 기소하게 되면

    실제 재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2022년 8월 실제 한 식당에서 한 손님이 다른 손님의 우산을 가져가고

    이로 인해 절도죄로 기소 당했는데 헌법재판소 에서는 식당 등에서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절도의 고의성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소 유예 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착각해서 다른 사람 우산을 가지고 가면 절도죄로 기소당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노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