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부랑 착오관련질문
공용헬스장 입구 쪽에 있는 우산보관함에 제 우산을 두고, 운동을 하다가 나왔는데 제 우산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직원에게 CCTV를 보여달라 해서 조회했더니 모르는 남자가 제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가 우산을 내 것인줄 알고 착오로 잘못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헬스장에 들어올 때 자신의 우산을 들고 왔는지, 들고 오지 않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우산을 들고 오지 않고 남의 우산을 함부로 들고 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내 것인 줄 알았다" >> 등등이런 변명을 내세워서 착오에 의한 행동이었음에도 결과론적으로는 남의 우산을 멋대로 가져간거니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대답해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 분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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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착오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