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우산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식당 주인은 배상책임이 없나요?
비가 많이 오던 날 우산을 들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산 꽂이에 꽂아둔 우산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럴 경우 식당 주인이 우산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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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주인이 분실물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식당 주인이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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