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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비오는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우산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식당 주인은 배상책임이 없나요?

비가 많이 오던 날 우산을 들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산 꽂이에 꽂아둔 우산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럴 경우 식당 주인이 우산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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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주인이 분실물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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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식당 주인이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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