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이 가입할 경우, 기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4대보험을 부담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50%를 부담해줍니다.
참고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회사의 급여 외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