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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자777
살자77723.10.07

개인사업자 대표자도(자영업) 4대보험 들수있죠?

코로나이후로 고용보험도 들어진다고 들은거같은데


근데 사장이 본인이4대보험을 들게되면 궁금한게

직원은 근로자 50퍼 사업주 50퍼 나눠내잖아요.

그럼 사장은 100퍼 다 내나요??

아니면 사잣도 50퍼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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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단순 근로자라면 50%씩 부담하겠지만

    사장이라면 100% 모두 부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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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있다면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사장은 100% 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장 본인의 4대보험에 대해서는 직원부담분, 사업주 부담분은 모두 사장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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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자분에 대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부담분과 합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사업자 본인 부담분을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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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고용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반쯤 급여에서 공제되고 가게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납부하는 대표자의 고용보험을 100% 납부하지 않고 50%만 납부하면 나머지 50%는 누가 납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게에서 납부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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