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자분에 대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부담분과 합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사업자 본인 부담분을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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