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에 관한 사후지급금

곧 9월에 복직을 하게 되는데 둘째가 생겨서 육아휴직을 연장하는게 나을까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이 나온다는건 알아서..만약 복직 후 3개월 근무하고 출산전휴가 90일(3개월) 써도 첫째에 관한 사후지급금이 나오나요? 아님 육아휴직을 연장해서 둘째 출산 후 복직하고 6개월을 근무하는게 나을까요? 그러면 첫째,둘째 사후지급을 신청하면 된다는데 그럼 두명의 지급금이 나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이지만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복귀하여 6개월 근무시 첫째, 둘째 자녀분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첫째 아이에 대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