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골프장갑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이 다른 방법을 허용합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일반원칙 [별표2]
가.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본 표에서 허용되는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