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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오솔개189
재밌는오솔개18923.06.24

어머니께서 상속장을 써쎴은데 돌아간 형님의 조카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저와 동생2에게 어머니의 재산을 똑갔어 물려주기로 유언장을 썼는데

돌아가신 형님에게 조카2명이 있는데 형님이 돌아가고 조카들과은 연을 끈은 상태입니다.어머니께서 상속장을 써도 이 조카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어머니 재산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를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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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은 대습상속과 유류분반환청구의 문제로, 민법 제1001조, 제1009조, 제1010조, 제1112를 참조바랍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비추어보면 각 조카가 1/3 * 1/2 * 1/2 = 1/12의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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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카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면 유류분권을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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