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상속장을 써쎴은데 돌아간 형님의 조카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저와 동생2에게 어머니의 재산을 똑갔어 물려주기로 유언장을 썼는데
돌아가신 형님에게 조카2명이 있는데 형님이 돌아가고 조카들과은 연을 끈은 상태입니다.어머니께서 상속장을 써도 이 조카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어머니 재산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를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은 대습상속과 유류분반환청구의 문제로, 민법 제1001조, 제1009조, 제1010조, 제1112를 참조바랍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비추어보면 각 조카가 1/3 * 1/2 * 1/2 = 1/12의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카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면 유류분권을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