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의료실비 청구 분쟁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보험회사는 도수치료의 횟수, 금액, 효과 등에 대해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요구하고,
보험가입자는 병원에서 받은 치료를 실비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약관과 보험금 지급 관련 법률을 참고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도수치료의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MRI 등의 정밀검사 결과나 의학적 감정서 등을 함께 첨부하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와 협상이 잘 되지 않거나 분쟁이 심화된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조정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양측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