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장소는 태국이지만 입금을 한국에서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한국에 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세금도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나요?
태국에서 숙박업의 일종인 에어비앤비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장소는 태국이지만 입금을 한국에서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한국에 해야 하는지와 세금을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한국 내 사업이 아니므로 태국의 세법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태국 현지 세무사 등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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