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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탐구하는치즈라면

일단탐구하는치즈라면

교통사고 났는데 동승자인 입장입니다.

어제 자 집으로 귀가 하려던 때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우측 깜빡이를 넣고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운전자인

저희 어머니는 오고 있는 차가 없는 걸 확인 후 안전하게

도로로 나오고 있었지만 뒤에서 갑자기 박으면서 앞범퍼가 조금 찢어졌습니다. 뒤차에서는 저희가 나오고 있는게

보이더니 클락션을 울리며 위치를 알렸다고 했으며

클락션을 울렸으니 우선 멈쳐야 되지 않냐 식으로 말하면서 저희가 멈추지 않으니 그대로 속도를 내서 가려다가

사고가 났다며 저희를 가해자로 보고있습니다.

직진 차량 우선이다 내가 오고 있던게 보이지 않았냐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보험사를 불러 우선 정리를 하고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다음날 오늘 아침부터 어제 사고가 났으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중이라는 계속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동승자인 제 입장에서 피해는 전혀 없으며

어머니는 상대방의 입원 소식에 저도 같이 입원해야 된다고 오늘 바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입원하게 되는 경우 실제 피해 부분이 확인되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청구를 할 수는 있고 동승자라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은 아니지만 치료 비용 일부만 지급받게 될 가능성도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