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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푸들257
경건한푸들25723.06.27

차대사람 아파트 출입구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저녁 8시경에 아파츠 출구에서 1차선 도로로 나가는 중 갑자기 차가 들어오면서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빌라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오른쪽의 기둥 때문에 차가 오는걸 인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너무 빠르게 차가 밀고 들어와서 피할 겨를이 없었고 차의 범퍼에 다리를 다친 상황입니다. 외관으로 보기에는 멍이 들고 피부가 까진 정도지만 어머니의 연세를 고려했을때 검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지 여쭈어봅니다. 일단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받은 상태이고 내일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할 계획인데

이러한 사고에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상대 보험사 직원과 보험료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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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받아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대인접수번호를 받아서 가면 굳이 병원비를 미리 낼 필요없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 보증이 되므로 대인 접수부터 받아서

    병원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입원 치료를 받고 입원 치료가 끝난 후 통원 치료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어머님의 상해 정도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합의금은 입원 여부, 어머님의 연세(65세를 초과할 경우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 휴업 손해가 보상되지 않음)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