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작성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작성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3개월씩 하고 연장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이상이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단위로 계속 작성할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계속 유지되어 1년을 초과할 시 연차 및 퇴직금은 발생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작성하더라도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씩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갱신하여 체결할 수는 있겠으나,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