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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바람보다
바람보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작성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작성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3개월씩 하고 연장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이상이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단위로 계속 작성할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계속 유지되어 1년을 초과할 시 연차 및 퇴직금은 발생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갱신하여 체결할 수는 있겠으나,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