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 작성을 3개월, 9개월로 나눠서 작성한 상태인데요, 3개월 9개월을 나눠서 작성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3개월 근로계약이 종료하기 이전에 근로 연장개념으로 9개월을 작성하는 것이지만 제가 속해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최소 1년이라는 것 때문에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9개월 근로계약서까지 미리 작성을 했던 경우입니다.
3개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2022년 2월 28일인데, 9개월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던 일자가 3개월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한참 전인 2021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최근들어 이 계약서가 편법이나 위법인지, 문제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은 한 가지 사건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입니다.
2022년 1월 23일부로 성희롱 사건에 당사자로 연루가 되어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아 만 4주가 가까워지는 2022년 2월 14일 오늘까지도 대기중인데, 도합 1년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개월 종료시점인 2월 28일까지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사무실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아직 정식적인 답변은 받지 않은 상태이나 혹시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9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은 휴지조각이 되기에, 그 전에 근로계약서 두 부를 나눠 작성했던 부분이 위법되거나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계약이 11월 30일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으나, 3개월 9개월 쪼개기 근로계약서 작성이 편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추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어서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