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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뿔소178
숙련된코뿔소17822.02.14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3개월 9개월로 나눠 작성했는데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 작성을 3개월, 9개월로 나눠서 작성한 상태인데요, 3개월 9개월을 나눠서 작성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3개월 근로계약이 종료하기 이전에 근로 연장개념으로 9개월을 작성하는 것이지만 제가 속해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최소 1년이라는 것 때문에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9개월 근로계약서까지 미리 작성을 했던 경우입니다.

3개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2022년 2월 28일인데, 9개월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던 일자가 3개월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한참 전인 2021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최근들어 이 계약서가 편법이나 위법인지, 문제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은 한 가지 사건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입니다.

2022년 1월 23일부로 성희롱 사건에 당사자로 연루가 되어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아 만 4주가 가까워지는 2022년 2월 14일 오늘까지도 대기중인데, 도합 1년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개월 종료시점인 2월 28일까지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사무실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아직 정식적인 답변은 받지 않은 상태이나 혹시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9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은 휴지조각이 되기에, 그 전에 근로계약서 두 부를 나눠 작성했던 부분이 위법되거나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계약이 11월 30일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으나, 3개월 9개월 쪼개기 근로계약서 작성이 편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추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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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3개월 계약기간 도중에 9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9개월

    동안에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다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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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희롱 관련 사실이 조사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건의 진행경과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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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9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로 이미 변경된 것이므로, 9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사용자는 2022.2.28에 근로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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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나눠서 작성하더라도,

    실제로는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1년후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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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의 근로계약서에 더하여 9개월의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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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11월 30일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으나, 3개월 9개월 쪼개기 근로계약서 작성이 편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추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최초계약이후 새로운계약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동일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형식상 작성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

    채용절차가 별도 존재하는지 , 퇴직금 연차산정기간은 합산되는지, 동일한 업무수행하는지 등

    입증근거를 모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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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 근로계약서 모두 근로계약서 문언 상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시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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