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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스컹크86
대단한스컹크86
22.10.28

시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 드립니다.

신입이나 경력직 채용 시 시용기간을 3개월 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기간은 1년으로 작성하고 3개월은 시용으로 한다 라고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시용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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