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이나 경력직 채용 시 시용기간을 3개월 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기간은 1년으로 작성하고 3개월은 시용으로 한다 라고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시용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