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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소리165
깨끗한오소리16520.12.16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학교 학칙을 살펴보면

제39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뛰어나진 않지만 학교에 소속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것이 올바른 학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률상 위 학칙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가 아닌 다른루트를 통해 (소송 등)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법률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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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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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을 제약한다는 내용으로 개정권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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