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학교 학칙을 살펴보면
제39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뛰어나진 않지만 학교에 소속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것이 올바른 학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률상 위 학칙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가 아닌 다른루트를 통해 (소송 등)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법률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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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을 제약한다는 내용으로 개정권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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