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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기린158
집요한기린15824.03.01

이러한 경우, 학내 선거 출마 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내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학생사회에서 중앙회칙은 헌법과도 같은 역할, 중앙세칙은 법률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본교 중앙회칙은 1 모든 학생자치기구 조직의 개편과 임원의 임면에 대한 사령은 공개되어야 한다.

2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직을 개편하거나 임원을 임면함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선거세칙은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자 중 당해 학기에 선출직이거나 선출직이었던 자로서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제2항에 규정된 후보자 등록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퇴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명직이거나 임명직이었던 경우 사의가 명시된 사령이 공개 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런 경우, '현재는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학기에 학생자치기구 임명직을 지냈고 사의가 명시된 사령이 공개된 적이 없는 자'는 현재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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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거세칙에 따르면, "임명직이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의가 명시된 사령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후보자가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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