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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닭174
엄청난닭17422.05.10

대자보를 붙일 수 없게 하는 학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대학교에서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하여 대자보를 학교의 허락 없이 붙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다른 대학교는 대자보를 붙이는게 자유롭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의 대자보 검열은 헌법상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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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학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헌법위반의 문제까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헌법의 수범자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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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 등과 일반 행동의 자유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제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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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허락이라는 것이 대자보의 관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일자 등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무방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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