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대학교에서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하여 대자보를 학교의 허락 없이 붙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다른 대학교는 대자보를 붙이는게 자유롭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의 대자보 검열은 헌법상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