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 중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습니다. 통상 이를
혼용하여 사용을 하게 되는 데, 법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과태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형법상의 형벌이 아닌) 금전벌의 일종.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므로 이러한 행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이러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과태료의 부과 징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과징하게 됩니다.
2) 범칙금 : 행정형벌의 특별 절차인 통고 처분 절차로서 일정한 경우 범칙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 을 말하며, 범칙금은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납부
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사처벌 절차(경찰서장에 의하여 법원에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법원에 의해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됨)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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