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러가지 세금 또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구분하지 못하고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범칙금과 과태료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지만 사람들은 신호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범칙금 이런식으로 섞어섶이야기 할때가 많은데 정확한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내 ‘자동차’에 매겨지는 것이라면 범칙금은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본인’에게 매겨집니다.
범칙금은 통상 운전위반내역과 연계되어, 보험에 적발횟수에 따라 할인제한/ 보험료 인상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 중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습니다. 통상 이를
혼용하여 사용을 하게 되는 데, 법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과태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형법상의 형벌이 아닌) 금전벌의 일종.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므로 이러한 행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이러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과태료의 부과 징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과징하게 됩니다.
2) 범칙금 : 행정형벌의 특별 절차인 통고 처분 절차로서 일정한 경우 범칙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 을 말하며, 범칙금은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납부
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사처벌 절차(경찰서장에 의하여 법원에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법원에 의해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됨)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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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으므로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무관하지만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ook.allabout.co.kr/magazine/weplanner/sm-1/pt-post/nd-90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더 내거나 번호판 영치, 통장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다. 반면, 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의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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