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21

과태료, 범칙금, 벌과금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일상생활에서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등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과금을 별생각 없이 혼선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

    범칙금제도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며,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