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주요 차이는 운전자의 특정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처분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해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