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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10724.03.05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교통법규 위반시에 과태료가 나올 때도 있고 범칙금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행정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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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범칙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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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함께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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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범칙금은 현장단속으로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부고되는 것으로 벌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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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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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주요 차이는 운전자의 특정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처분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해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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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통상 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차량번호가 인식되어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며,

    범칙금은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하여 벌점과 함께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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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위자나 명의자(차량운전의 경우)에게 내려지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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