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환수약정서를 작성해야하는경우였는데 재택근무를 하는경우라 전화통화로 동의를 받고 카톡으로 사진찍어 발송후 대필 싸인을 한후 진행한건이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시간이 지나 동의한적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하여 사문서위조로 고발을했습니다. 2년전 일이라 핸드폰도 바꾸고 하여 녹취록이든 카톡이든 확인이 불가했지만 여러가지 소명후 증거불충분 협의없음 이라고 결정이났습니다.
위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핸드폰포렌식도 하고 마음졸이며 3개월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억울하고 화나고..아까운 시간들을 저 사건으로 인해 신경쓰고 상대방에게 정말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