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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물론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위주의 법인줄 압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에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인도로 전동킥보드가 못다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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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통행은 안되며 인도 통행 중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보도 침범 사고의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민사 부분 이외에 형사건 처리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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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인은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상 과실치상이 성립할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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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에 새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 개정 하였습니다. 인도로 운행 할 수 없고 사고시에는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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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인도주행 중 행인과 추돌하여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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