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 음주한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동승자는 음주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적용 되나요?? 본인 물적 재산 말고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보험에서는 다 부담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했다면,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과실 비율은 사건마다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권유로 인해서 차에 동승한 경우에는 대략 10%의 과실이,
동승자가 부탁해서 그 차에 탄 경우라면, 20% 정도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과실은 40%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2년 7월 28일 이후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앞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의무보험(대인1 , 대물2천만원 이하) 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인피해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의무보험 기준 최대 1000만원에서 1억 5천 , 대물 피해에 대한 사고 부담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대인과 대물 사고가 났을 경우 원래는 1500만원정도 까지였는데 인제 1억 7천까지 자기 부담이 늘어난거죠.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2022년 7월 28일부로 음주운전이면 대부분 보상안해줍니다.
보험에서 먼저 보상 해주고.(대인/대물)
구상권 청구 하기 때문에 보험 혜택 없는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22년 약관 기준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대인 배상1에서
천 만원의 사고 부담금이 대인 배상 2에서는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2천만원 까지는 5백만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음주 운전 차량에 알고도 동승한 경우 동승자 감액으로 40% 감소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는 음주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적용 되나요??
: 음주사실을 알고도 동승을 하였다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동승자도 호의동승감액으로 40%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본인 물적 재산 말고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보험에서는 다 부담 해주나요
: 네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긴 하나, 거의 보험사가 부담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자에게 구상청구가 들어가게 되어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책임 보험에서 최대 대인 1억 5천, 대물 2천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며 대인 2에서 최대 대인 1억 대물 5천 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어 사고에 대한 대인, 대물 대부분을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음주 동승의 경우 추가 과실이 동승자에게 부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다 해주지만
만약 인사사고까지 이어졌다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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