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했다면,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과실 비율은 사건마다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권유로 인해서 차에 동승한 경우에는 대략 10%의 과실이,
동승자가 부탁해서 그 차에 탄 경우라면, 20% 정도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과실은 40%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