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 음주한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동승자는 음주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적용 되나요?? 본인 물적 재산 말고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보험에서는 다 부담 해주나요?